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3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말 현재 이러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학원이 848건으로 68.4%를 차지해 가장 많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284건(22.9%), 어린이집이 57(4.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돼 해임된 경우는 2013년 이후 총 222건으로, 이 역시 학원·교습소가 75건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49건(22.1%) 체육시설이 42건으로 (18.9%)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2년 8월부터는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에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시설을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한데 이어 2016년에는 위탁교육기관과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해 확대한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