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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종소리 오판한 1심 재판부”… 김종 ‘촉매’ 아닌 ‘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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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종소리 오판한 1심 재판부”… 김종 ‘촉매’ 아닌 ‘중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30일 진행 중이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대립했다.

동계센터는 지난 2015년 설립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한 재단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으로 총 88억원을 인정했다.
단순뇌물공여액 72억원과 제3자 뇌물로 제공한 금액 16억원이다. 72억원은 최순실 측에 제공한 승마 관련 지원금액이다. 16억원은 동계센터에 제공된 금액이다.

삼성은 영재센터 지원 목적이 ▲공익적 차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빙상연맹 회장사 ▲정부 요구 등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초점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맞춰졌다.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삼성의 동계센터 지원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을 단순한 ‘촉매제’로 축소했다”며 “김종은 최순실의 입김으로 차관직을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촉매제가 아닌 중추”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센터를 지원하게 된 시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2015년 7월25일 2차 독대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유망주 양성과 은퇴한 메달리스트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안을 들은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끝난 후 한달 후인 같은해 8월20일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김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라고 언급하며 지원을 종용했다. 김 전 차관이 단순한 가교 및 촉매제가 아닌 영재센터 지원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이유다.

영재센터에 지원한 단체는 크게 삼성과 문화체육관광부, GKL 등이다. 문체부는 6억원, GKL은 2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김종 전 차관은 문체부 직원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이기우 GKL 대표와 만나 후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의 영재센터 개입 여부를 축소해 삼성의 지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청탁으로 봤다”며 “GKL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취급을 받았다. 삼성도 동일한 경위로 지원했는데 부정정탁 공여자로 몰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재센터 직원들의 증언도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센터에서 전무이사로 일한 이규혁 전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종 전 차관이 업무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도 인정했다.

특검은 영재센터에 공익적 성격이 존재하지 않고 최순실과 장시호 등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봤다. 삼성으로부터 지원된 금액이 ▲더스포츠엠 ▲유림기획 등 최순실과 장시호 명의 회사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특검은 “영재센터가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 직전까지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았던 회사”라며 “사업자등록도 안된 단체에 지원했던 것을 보면 사회공헌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이 3차례 진행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 88억원에 대한 공방은 끝났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공소사실을 추가해 이 부회장의 형을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변호인단은 삼성을 ‘국정농단 공모자’ 잣대로 바라보는 특검의 태도를 지적하며 이 부회장의 형을 감형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