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재산의 0.5%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은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에 4조5000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둔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1199개에 달하며, 이중 1021개 계좌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중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1001개는 금융실명제 이후 만들어졌다. ▲은행계좌 64개 ▲증권계좌 957개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차명계좌가 타인의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계좌 개설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납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30일 열리는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