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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일반기업 74% “기업하기 좋아졌다" VS 소상공인 69% “매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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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일반기업 74% “기업하기 좋아졌다" VS 소상공인 69% “매출 부정적"

대한상의, 기업 300개사·소상공인 300개사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1년' 설문 조사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확대보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명절마다 공무원들에게 관례적으로 보내던 선물을 이번 추석에는 보내지 않았다. 우리만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안했겠지만 다른 업체도 못하게 돼 부담이 덜했다” -중소 제조업체 관계자 A씨-


# “법 시행 이후 축하용 난 판매가 급감했다.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이지만 영세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있는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에서 소규모 꽃집을 운영하는 C씨-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접대나 선물 등 기업 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74.4%가 응답했고,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기업들은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 ‧ 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를 들었다.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 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지적했다.

소성공인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상공인의 68.5%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법 시행 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대답이 69.9%에 달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