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5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동서식품 측은 대장균군 검출 시 다시 살균 작업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제품만을 유통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장 완료된 시점을 최종 제품으로 보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 2심에서는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