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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표, 대장균 시리얼 재활용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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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표, 대장균 시리얼 재활용 혐의 무죄 확정

동서식품=제공
동서식품=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새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일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 5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톤을 살균처리 했으며, 이후 52만개의 새 제품(28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서식품 측은 대장균군 검출 시 다시 살균 작업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제품만을 유통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포장 완료된 시점을 최종 제품으로 보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 2심에서는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