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2016년 말까지 국민권익위가 신고받아 처리한 300여건의 사건 중 특혜채용, 납품비리 등 권익위가 공직자의 부패범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위반자 소속기관 등에 단순 통보한 사건은 21건이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에서 ‘임원은 징계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고처분에 그쳤고 권익위는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 신고사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가 필요사항은 감사원에,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그 외의 경우 상급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과거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부패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기관, 감사원에 이첩‧이송하지 않았다’고 기관의 입장을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