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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조산사시험 연평균 17명, 들어간 비용 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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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조산사시험 연평균 17명, 들어간 비용 1억7000만원

조산사 국가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응시자가 너무 적어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사진=오제세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조산사 국가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응시자가 너무 적어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사진=오제세 의원실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조산사 국가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응시자가 너무 적어 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18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산사 시험 응시자는 최근 5년간 83명으로 연평균 17명에 불과했으나, 시험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응시자 83명 중 불합격자는 단 2명뿐으로 합격률은 97.5%에 이르렀다.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올 해에는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시험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올 해 치러진 조산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 9000원인데 비해 투입비용은 1억 7000만원으로 1인당 963만원에 달한다.

응시수수료 대비 비용이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응시수수료만으로 조산사 시험을 치룬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비용은 963만 7000원이지만, 실제 응시수수료는 1/10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조산사 국가시험 제도는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산사의 경우 현행법령상 반드시 국가시험을 통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의료법 제9조 참고),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라면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이를 보조받는 것이 당연하다.
조산사는 다른 의료인 후보들과 달리 이미 의료인인 간호사의 자격을 지닌 자가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