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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5년간 벌꿀 제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총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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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5년간 벌꿀 제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총 61건

벌꿀 제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18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벌꿀 제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18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벌꿀 제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꿀 제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6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건, ‘시설기준 위반’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청림농원’과 ‘고려자연식품(주)’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제주자연식품’ 4건, ‘이레식품’, ‘농업회사법인(주)도향’,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탐라식품’이 각각 3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적발업체(31개소) 중 2회 이상 재적발 된 업체는 13개소(41.9%)에 달했다.

기준규격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55건에 달했으며, 위반내용별로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당 기준치 미만 및 자당 기준치 초과’가 13건, ‘자당 기준치 초과’11건, ‘전화당 기준치 미만’6건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하 HMF)’은 특정 당류를 건조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HMF도 많이 생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HMF는 이른바 ‘재탕’여부 등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80.0mg/kg)의 4배를 넘는 양(364.1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암 유발 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가 전체 200건의 벌꿀 제품 중 150건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태아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과다복용할 경우 장기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0.007㎍으로, 호주의 경우 1㎍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섭취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