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韓 ‘관찰대상국’ 분류

공유
0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韓 ‘관찰대상국’ 분류

환율조작국 지정 없어… 대만,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

미 재무부가 4월에 이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미 재무부가 4월에 이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예상대로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4월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 재무부가 오바마 전 정권이 지난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환율조작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3가지를 충족시키는 교역 상대국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1년간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 역시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면서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환율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원화가 달러화보다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인 것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 규모를 49억 달러(GDP의 0.3%)로 추정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인 2%에 미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내수 활성화 필요성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