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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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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은 불구속 기소

경찰이 16일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16일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찰이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이 있었는지, 대금 지출에 조 회장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인테리어 비용은 사비로 냈다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또 회사 관계자인 조 전무 역시 가담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찰 출석해 조사받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적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