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택 공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이 있었는지, 대금 지출에 조 회장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인테리어 비용은 사비로 냈다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또 회사 관계자인 조 전무 역시 가담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찰 출석해 조사받은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적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