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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고인, 1심서 징역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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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피고인, 1심서 징역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피고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오는 12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앞세웠다. 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지만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

이 부회장은 정형식 판사의 질문에 묵시적 청탁이 전혀 없다는 논리가 담긴 답변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항소심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삼성 측은 1심부터 줄곧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의 승계작업이나 개별 현안 등을 도와주기 위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실제 뇌물이 오갔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

최대쟁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기업 시너지를 위한 프로세스의 일환일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반박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직접 물증’은 없고 간접 증거만 나열돼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향후 항소심의 향배가 삼성 측으로 기울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1심에서 확보된 증거에 대한 보완내용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