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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라운드, 12일 공 울린다… ‘묵시적 청탁’ 법리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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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라운드, 12일 공 울린다… ‘묵시적 청탁’ 법리싸움 치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2일 시작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삼성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재판일정을 조율하면서 12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아울러 1심 당시 논란이 됐던 ‘마라톤 공판’과 ‘강행군 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이달 중에는 주 1회, 다음달부터 주 2회씩 열린다. 1심 막바지처럼 매일 지속되는 공판 기일은 없다. 자정을 넘어가는 마라톤 공판도 사라져 오후 6시면 재판이 종료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의 성립 논리를 두고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할 당시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앞세웠다. 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것.

‘묵시적’이라는 건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은연중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고 박 전 대통령도 승계작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서 사실관계 보다 법리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인정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묵시적 청탁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에 무게를 둔다. 특히 1심에서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등을 증인으로 세워 묵시적 청탁 논리를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