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에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변제방법, 불이행 기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담긴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 시행을 예고했다. 이달 1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무조건 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대출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5년간 빚이 연체됐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