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빚 독촉, 절차 까다로워진다… 추심 3일전 채무내용 등 자세히 전달해야

공유
2

빚 독촉, 절차 까다로워진다… 추심 3일전 채무내용 등 자세히 전달해야

내달부터는 채권추심 이른바 빚독촉 절차가 강화된다. 추심일 3일전에는 추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미지 확대보기
내달부터는 채권추심 이른바 빚독촉 절차가 강화된다. 추심일 3일전에는 추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권추심, 이른바 빚 독촉 절차가 법적으로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채권을 가진 금융사는 빚 독촉을 하기 전 먼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심 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세부 내용에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변제방법, 불이행 기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담긴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의 연체 등이 발생해 추심이 예정됐다면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추심 3일 전에 통보하기 때문에 그사이 주말이 껴 있다면 통보일은 5일 전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 시행을 예고했다. 이달 1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무조건 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대출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5년간 빚이 연체됐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