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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철저한 증거 재판 흐름과 맥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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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철저한 증거 재판 흐름과 맥 달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철저한 증거 재판의 흐름과 맥을 달리 한다.”

미국 주요매체 포브스는 27일(현지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5년형이 증거 재판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것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빚어진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포브스는 ‘한국의 정치개혁에는 연출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입증의 전제조건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은 정치적 연출”이라고 덧붙였다.

증거 재판이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있어 재판부로 하여금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나라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하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른다. 이는 현재 재판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왕조시대의 재판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핵심증거 1순위로 꼽힌 것은 정황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 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건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재판이 1심이 아닌 항소심이기 때문이다. 단 1심에서 제출된 증거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일부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블룸버그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 측의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블룸버그 TV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이안 킹 블룸버그 테크놀로지 기자를 초청해 대담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안 킹은 “재판부의 판결에 매우 놀랐다. 이 재판에서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았고 출석증인들의 증언도 삼성 측 변호인들에 의해 박살났다”며 “혐의에 관한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