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당초 22일 오후 6시에서 25일 오후 6시로 3일간 마감을 연장하고 주말에도 24시간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청년통장의 대상자는 8월 29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65만2931원, 4인 가구 446만7380원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4일 최종 대상자 4000명을 확정하고 즉시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500명을 모집한 1차 공모 때는 3301명이 몰려 6.6대 1을, 10월 1000명을 모집한 추가공모에는 5377명이 몰려 5.4대 1, 5000명 모집에는 2만1302명이 몰려 4.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