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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협정 3차 개선협상… "올해 안으로 조속히 타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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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협정 3차 개선협상… "올해 안으로 조속히 타결하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hbu) 인도 상공부 장관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올해 안으로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레시 프라부 장관과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됐다. 발효 직후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CEPA 개선협상 모멘텀 확보를 위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올해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열어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우리 측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건수는 지난 8월 기준 인도가 31건,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등 전 세계 30개국, 187건에 달한다.

이에 인도 측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는 사항으로 정부 재량권이 크지 않음을 설명했다. 인도 측은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산업계 피해조사 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