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2015년부터 시간대 규제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는 방송이 제한되지만 횟수 규제는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빚 권하는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TV에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온다”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7월 올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하도록 지시했다.
광고 내용도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를 금지하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주의 문구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 모집인 제도도 손 본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 대출 고객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교육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대출모집인 명함에 성명과 상호 등을 크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10여 금융회사에서 약 1만2000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 중이며 이들에 의한 대출규모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 비중의 25~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모집 수수료는 총 5410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은 신용대출이 담보대출의 2배 이상이며 은행보다 저축은행·캐피탈이 높았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 등록해지 사유, 규정위반 등을 공개해 불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해 최대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대출모집 미등록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 대출 권유 행위 등을 하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