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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의 불합리 중도상환수수료 받는 관행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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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의 불합리 중도상환수수료 받는 관행 개선키로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타당성을 논의하여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을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의 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은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 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경우에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중도상환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금과 연체이지 등을 포함해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박상춘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저추은행간, 대출상품간 상이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