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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한솔홀딩스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금융위로부터 19억2000만원 과징금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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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한솔홀딩스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로 금융위로부터 19억2000만원 과징금 받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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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솔홀딩스에 대해 2013년 9월 2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3년 반기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한 것 등을 사유로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한솔홀딩스가 신고한 2013년 반기 연결당기순이익은 229억원 이었으나 금융위는 이를 12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솔홀딩스은 2013년 반기 연결자기자본이 8616억원이라고 공시했으나 금융위는 8021억원이라고 바로잡았다.

금융위 회계조사국은 이와 함께 한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걸쳐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것을 문제삼았다.

금융위가 지적한 바로는 한솔홀딩스의 2010년 연결당기순이익이 -611억원에서 -648억원, 연결자기자본이 9533억원에서 9434억원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2011년에도 연결당기순이익이 -90억원에서 -64억원, 연결자기자본이 7753억원에서 7387억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

또 2012년에는 연결당기순이익이 224억원에서 199억원, 연결자기자본이 7720억원에서 7330억원으로 바꿔져야하고 2013년에는 연결당기순이익 79억원에서 -26억원, 연결자기자본은 8376억원으로 7817억원으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솔홀딩스는 이번 금융위 과징금 부과로 19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고 무엇보다 투자자들로부터 한솔홀딩스 회계처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솔홀딩스는 자칫 경영진이 잘못된 회계처리인줄 알고서도 재무제표 작성을 강행했다면 투자자들로부터 배임죄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한솔홀딩스가 한솔그룹 계열사인 ㅇㅇㅇㅇ㈜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2010년도 507억원, 2011년도 344억원, 2012년도 339억원, 2013년 반기 332억원, 2013년도 296억원) 등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한솔홀딩스가 종속회사인 ㅇㅇㅇㅇ㈜가 우선주 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문제삼았다.

문제는 우선주 반환약정 주석을 미기재(제46기) 했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과거 발행한 우선주 회원권과 관련한 반환약정을 주석에 미기재했다.

또 우선주 회원권 부채를 과소계상(제47기∼제49기) 했다. 우선주 회원권은 우선주 대가와 시설이용권 대가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임에도 우선주 회원권 전체를 우선주 자본으로 처리하여 관련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그 결과 ㅇㅇㅇㅇㅇㅇㅇ㈜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이 과대계상됐다. (2010년 98억원, 2011년 22억원, 2012넌 54억원, 2013년 263억원, 2013년 264억원)

금융위는 한솔홀딩스가 종속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꼬집었다.

ㅇㅇㅇㅇㅇㅇㅇ㈜는 허위의 전표 등을 이용하여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미수금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등 부채를 과소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했다.

회계법인들은 한솔홀딩스가 금융위로부터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주목하면서 금융위의 투명회계 정책의지가 그대로 나타난 만큼 과대 부풀리기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