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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도 '난색'…“통상임금 범위 확대, 기업에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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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도 '난색'…“통상임금 범위 확대, 기업에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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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중소기업계는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향후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며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 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