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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찾아가 경제계 입장 전달…“5대 입법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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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찾아가 경제계 입장 전달…“5대 입법 조속히 처리”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서비스산업발전, 규제의 틀 전환 방침 등 재계 입장 전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미지 확대보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재계를 대표해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의하자고 건의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찬성하되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보고서를 전달했다.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서비스산업 발전, 규제의 틀 전환 등 입법을 앞둔 주요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이 담겨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미지 확대보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박 회장은 가장 먼저 통상임금 판결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 결정기준이지만 그동안 정의와 산정 범위조차 제대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 앞으로 노사 소송 소지가 계속 남게 될 것"이라며 "혼란을 없애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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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으로 판단해 임금 총액의 67.1%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 다니는 신입 직원 임금은 309만원인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47만원으로 법상 최저임금 미달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최저임금 산입 법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박 회장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미지 확대보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각 당 대표를 만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박 회장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그러면서 기업은 임금 총액을 보전하면서 임금 항목 단순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동의하면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상의 측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휴일 근로 할증은 인건비 부담 급증이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50%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