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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대부분 혐의 유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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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대부분 혐의 유죄(종합2보)

최지성·장충기는 징역 4년으로 법정구속…집행유예 없어
박상진은 징역 3년에 집유 5년·황성수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인포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인포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69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

법원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걸린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적극적 뇌물 요구에 이 부회장 등이 소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인정했고, 이에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실제 지급한 지원 금액 77억9735만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20억2800만원, 승마 지원 중 선수단 차량 및 마필 수송 차량 구입대금 부분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총 뇌물공여액은 88억원이며 횡령액은 80억원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계좌로 송금한 282만유로(한화 약 37억원)는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 자체는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게는 징역 4년, 박상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친 후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선고된 부분을 전부 인정할 수 없으며, 즉시 항소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것”이라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