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기소된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됐다.
‘부패 혐의로 구속된 삼성의 후계자’(Samsung heir jailed for corruption)라는 제목으로 구형 사실을 전한 BBC는 “한국 대법원이 억만장자인 이 부회장에게 부패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재벌 집단인 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판결이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부회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직 대통령이던 박 전 대통령과 회담하고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와 경영권 확립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역시 이 부회장 판결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국정농단 사건 공판’이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