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이 25일 오후 선고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내 재계 서열 1위 대기업 총수와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이다 보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재계와 삼성은 현재 이 부회장의 선고를 두고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삼성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석방이 되면 경영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겠지만, 실형이 선고된다면 삼성그룹은 물론 국내외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향후 기업의 정부 요청에 얼마나 잘 협력 하냐 안하냐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형량이 높게 나오면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등 국내 기업 환경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론 재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일부 네티즌과 시민들이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어 이를 의식해 판결을 내릴까봐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사회 분위기를 의식해서 판결을 내릴까봐 걱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특혜 재판이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여론을 의식한 여론재판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