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정보통신망법상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2억원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광고대비 9.5%인 약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송법에 명시해 의무 편성하는 (지상파) 방송사들과는 달리 (포털 등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어 현재 온라인 분야에 공익광고 게시를 위해 국민 혈세를 이용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은 “특히 지난 한 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2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