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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출범 3주년, 절반의 성공…규제완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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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출범 3주년, 절반의 성공…규제완화 과제

초대어 이탈에 거래대금 둔화추세
매출모집 규제로 비지정기업 수두룩

K-OTC 홈페이지 캡처
K-OTC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장외주식시장(K-OTC)이 오는 25일 출범 3주년을 맞는다. 비상장주식의 투명성 강화에 따른 거래 활성화라는 취지로 개설됐으나 규제에 막혀 시장의 레벨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장외주식시장(K-OTC)는 기존의 프리보드시장을 개편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을 뜻한다. 사이즈별, 투자자별로 시장이 세분화 전문화 되어 있다.
거래 대상 주식은 K-OTC가 우량 비상장기업인 반면 K-OTCBB(장외주식 호가 게시판)는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대상이다. 지난달 17일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등이 대상인 회원제 플랫폼인 'K-OTC PRO'를 오픈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부진한 편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K-OTC의 거래대금은 출범 첫해인 2014년 2054억원을 기록했다. 다음해 222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590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107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엇비슷하거나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의 관심을 모은 삼성에스디에스, 미래에셋생명 같은 대어들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했으나 이들을 대신할 마땅한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

규제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한 미래도 불투명하다. 소액주주수가 수천 명이 넘는 우량기업이라 할지라도 현행 규정상 모집매출 실적이 없으면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없다. 매출액 5조원 이상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액주주 약 4600명인 LG CNS도 K-OTC에 비지정기업이 될 수 없다.

거래소, 코스닥과 달리 시세차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것도 걸림돌이다. 실제 K-OTC의 양도소득세는 벤처기업주식을 제외하곤 차익의 10%(중소기업) 또는 20%(대기업)에 달한다.
금투협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모집매출 실적이 없다고 지정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매출 규제 등으로 거래종목이 제한된 탓에 대부분의 장외주식이 거래되고 못해 장외주식시장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