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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민사소송 패소… 형사 소송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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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차남 조현문 민사소송 패소… 형사 소송에 영향 줄까?

조현문 전 효성 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조현문 전 효성 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조현문 전 효성 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형사 소송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트리니티에셋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 주식의 1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트리니티에셋은 지난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7500원을 주고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이듬해 6월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유상증자에서 주당 1만500원에 142만여주를 인수했다. '3년이 지난 이후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도 맺었다.

계약에 따라 트리니티는 2013년 7월 투자사가 샀던 갤럭시아 주식 28만여 주를 주당 1만500원에 매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가 두 차례에 걸쳐 갤럭시아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갤럭시아의 재정이 좋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데도 검토 없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식 매입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대표가 배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에셋이 주식을 주당 7500원에 인수할 때만 해도 갤럭시아일렉이 LED 사업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었다. 비상장 회사로서 향후 상장될 경우 주식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콩 투자사가 산 주식을 사들이는 계약 또한 “해외 투자회사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관련 형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효성 관계자는 “아직 고발만 된 상태고 형사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민·형사소송은 서로 구속력이 없으며 소송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