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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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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속내

[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개세주의와 조세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개세주의와 조세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2일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일은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018년 1월 1일로 정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그 유예기간이 끝 나간다.

법안대로 라면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들도 정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선진국 그룹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5개국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우리 법에는 모든 국민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과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 납부를 강제하지 않았을 뿐이다.

종교인 과세라고 해서 교회니 사찰 등 종교기관을 상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종교기관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다.

들어오는 헌금는 물론이고 보유자산에 따른 재산세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오로지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득세법에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타소득의 한 형태로 종교인 소득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의 경우 소득의 최고 80%까지 필요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개세주의와 조세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개세주의와 조세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일반인들의 소득에 비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크게 늘린 것이다.

종교인 소득은 본인이 원하면 기타소득 대신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종교인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특혜이다.

구체적 규정을 보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 개세주의를 택하고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다.

한 국가의 국민된 도리로서 또 조직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갹출하는 것아 바로 국민 개세주의이다.

국민 개세주의는 조세정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 피선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등은 최근 국회에 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교인 과세유예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모두 28명 이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등 8명의 의원이 나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이 총대를 멨다.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도 나섰다.

이 중 3명은 중도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이다.

일부 기독교 단체도 종교인 과세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우선 국회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유예시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국민을 착잡하게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다.

조세정의를 앞장서 주창해 온 문재인 정부의 최고 경제 실세가 앞장서 종교인 과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과세 유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종교기관에 세무조사를 금지하면 과세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종교기관 세무조사 금지가 김진표 의원의 속내였던 것이다.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세무조사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문제는 세무조사 자체를 원천 금지하면 탈세를 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결국 종교기관의 돈은 국가가 들여다 볼 수 없고 또 탈세를 해도 그냥 방관하라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톨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교회와 사찰 중에서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거나 종교인 과세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고 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의 상당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형편이 어려운 종교인은 오히려 근로장려 세제 같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장 앞장 서 반대하고 있는 곳은 개신교 대형 교회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일부 교단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종교인 과세 대상자를 약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간 세수 추계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개세주의와 조세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이미지 확대보기
[김대호 박사]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개세주의와 조세정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 세수에 비해 아주 미미한 금액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세주의와 조세정의의 확립이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