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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23일 새벽 만기 출소… 추미애 "기소·재판 잘못" 사이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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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23일 새벽 만기 출소… 추미애 "기소·재판 잘못" 사이다 발언

2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23일 새벽5시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23일 새벽5시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9억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전 국무총리가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3일 새벽 만기출소한다.

2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23일 새벽5시쯤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56)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수감생활은 나흘 뒤인 2015년 8월24일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가) 명백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한명숙 전 총리를 감싸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는 비판도 한 때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있던 그 해 9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강제환수에 나섰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예정 사실을 두고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22일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영화관에서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기소에 대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단과 나아가 사법 부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지내기 고통스러워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