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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계획' 발표 임박… 대출 어려워지지만 취약증 보호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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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계획' 발표 임박… 대출 어려워지지만 취약증 보호에 중점

1400조 가계대출, 국내 경제 성장 걸림돌… 선진화된 여신심사 도입으로 본격 통제 나서

정부는 내달 초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계획은 선진화된 여신심사기준을 정착시키고 취약층을 보호하는 각종 계획들이 담기게 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내달 초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계획은 선진화된 여신심사기준을 정착시키고 취약층을 보호하는 각종 계획들이 담기게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일부 대출자들이 부족한 대출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줄어든 대출자금을 신용대출 등으로 조달할 경우 자칫 심각한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까 우려하고 있다. 감독기관이 공개적으로 금융기관에 경고할 정도로 가계부채 성장세가 심각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가계신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6538억원이었다. 1400조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당국은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가계부채를 지금 잡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미 가계부채는 GDP대비 과도하고 이것이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4%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정한 성장 제약 임계치인 85%를 한참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성장세를 꺾기 위한 종합대책인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모든 대출에 공통 적용하는 관리 지표가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심사 기준보다 더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이 유력하다. 당장 큰 파급효과를 주기보다는 선진화된 여신심사기법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대부분의 대출을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도 개선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DSR표준모형 도입과 DTI 적용이다. 담보‧신용대출, 자영업자대출, 할부‧리스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 DSR이다. 당국은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받아 DSR의 표준모형 초안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국민은행만 지난 4월부터 DSR 300%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보다 까다롭게 본다고는 하지만 대출 승인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 적정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 신 DTI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미래 소득과 사업전망 등이 소득산출에 포함된다. 대출자의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젊은 층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연령층에게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도 개편된다.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자영업 대출의 경우는 과밀한 업종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이나 운영자금 지원 등은 더욱 강화된다.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과도한 연체이자율(연 15~20%)을 하향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소액의 장기연체채권(1000만원 이하)은 정부가 탕감하는 것이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