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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 추징에도 초호화 변호인단… 은닉재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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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300억 추징에도 초호화 변호인단… 은닉재산 있을까?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게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이희진 SNS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게 은닉재산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이희진 SNS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린 이희진이 3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이 추징됐음에도 불구하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은닉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추가 사기혐의로 10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가기소로 이희진의 사기혐의 피해액은 총 290억 원대로 증가했다.

이희진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진은 지난해 2월과 8월 사이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전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약 240억 원의 돈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현재 검찰은 이희진의 부동산과 람보르기니, 벤츠 등 300억 원대에 달하는 그의 재산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이희진이 30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이 추징 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에 변호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에게 은닉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희진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꼽히는 대형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변호인으로 1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희진에게 은닉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스스럼없이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했던 것이 아니고 근저당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실제 가치파악이 힘들다. 또 평소 자신 회사의 가치가 1조에 달한다고 주장했던 이희진의 말은 부풀리기로 보이지만 차명계좌 등을 통해 빠져나간 돈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희진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됐으며 이날 재판에서 결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