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호 별관 209호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다.
1시간 동안 방청권 응모에 참여한 사람은 총 454명. 이중 30여명만이 이 부회장의 재판을 참관할 수 있어 방청권 경쟁률은 15.1대 1에 달했다.
이번 재판의 경쟁률은 국정 농단 사건 중 가장 높은 방청권 추첨 경쟁률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보다 높은 기록이다.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경쟁률이 796대 1에 달했다. 최순실씨의 첫 재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은 2.66대 1이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이전 재판보다 방청석이 줄어든 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시민은 “지금까지 관례상 68~7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는데 이번에는 왜 30여명만 추첨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