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없이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는 "기밀유지와 정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종교인 세무조사 등을 금지하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한편 지난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