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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8)]'언니는 살아있다' 양달희, 구세준 몰래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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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8)]'언니는 살아있다' 양달희, 구세준 몰래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한가

SBS 주말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양달희(다솜 분)가 구세준(조윤우 분) 이 결혼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SBS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SBS 주말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에서 양달희(다솜 분)가 구세준(조윤우 분) 이 결혼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SBS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SBS 주말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연출 최영훈, 극본 김순옥)에서는 야심가 양달희(다솜 분)가 공룡그룹 후계자 구세준(조윤우 분)과 일방적인 결혼을 강행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구세준은 양달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모친 이계화(양정아 분)에 약점을 잡혀 마지못해 결혼했다. 양달희는 혹시라도 파혼이 두려워 결혼식 전 구세준 몰래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여기서 양달희가 구세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일까.


민법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2조 제1항). 이 때 혼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12조 제2항).

다만,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제815조 제1호).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다.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이 혼인신고서 작성 후 그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혼인을 무효로 보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대판 1983. 12. 27. 83므28).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라 할지라도 만일 그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혼인을 유효로 보고 있다"면서 "결혼식 전 구세준 몰래 양달희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두 사람이 실체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혼인은 유효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방적인 혼인신고에 부합하는 혼인관계가 그 후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세준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