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양달희가 구세준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일까.
민법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2조 제1항). 이 때 혼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812조 제2항).
다만,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제815조 제1호).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다.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뿐만 아니라 혼인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때에도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이 혼인신고서 작성 후 그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혼인을 무효로 보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대판 1983. 12. 27. 83므28).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라 할지라도 만일 그 신고에 부합하는 실체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혼인을 유효로 보고 있다"면서 "결혼식 전 구세준 몰래 양달희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두 사람이 실체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혼인은 유효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방적인 혼인신고에 부합하는 혼인관계가 그 후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세준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