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은 성명에서 "후(Hu)는 모바이크가 자사의 전기자전거 컨트롤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후는 2016년 5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았다.
후(Hu)는 모바이크가 제조, 판매, 임대하는 자전거에 장착된 잠금 장치 기술이 자사의 특허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후(Hu)는 모바이크에 잠금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바이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모두 없애고 50만위안(8497만원)을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모바이크는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모바이크는 지난 7월 '수원시 무인대여 자전거 민간사업자 유치' 공고에 사업 의향을 타진하며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상하이에 처음 론칭한 모바이크는 중국 주요 33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해 오포와 함께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다. 모바이크는 현재 회원 1억명, 투입 자전거 100만대, 일일 이용 2000만회를 돌파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