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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특허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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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특허침해 소송 당해

중국 공유자전거 기업 모바이크가 후(Hu)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자료=모바이크 홈페이지.
중국 공유자전거 기업 모바이크가 후(Hu)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자료=모바이크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국시장 진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유자전거 기업 모바이크가 특허침해로 16일(현지 시각) 소송을 당했다.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은 성명에서 "후(Hu)는 모바이크가 자사의 전기자전거 컨트롤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후는 2016년 5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컨트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QR코드 식별장치다. 데이터 저장 프로세서는 사용자가 자전거에서 스캔한 QR코드와 저장된 그래픽 데이터를 비교해 두 개가 일치하면 신호를 전송해 차량을 활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알람이 울린다.

후(Hu)는 모바이크가 제조, 판매, 임대하는 자전거에 장착된 잠금 장치 기술이 자사의 특허 기술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후(Hu)는 모바이크에 잠금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바이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모두 없애고 50만위안(8497만원)을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모바이크는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모바이크는 지난 7월 '수원시 무인대여 자전거 민간사업자 유치' 공고에 사업 의향을 타진하며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상하이에 처음 론칭한 모바이크는 중국 주요 33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해 오포와 함께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다. 모바이크는 현재 회원 1억명, 투입 자전거 100만대, 일일 이용 2000만회를 돌파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