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곧바로 매입한 뒤 이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약 15만원, 보증금 약 650만원 수준이다. 단 3순위 입주자(월평균소득 100% 이하)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