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토부, 시세 30%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연내 공급

공유
0

국토부, 시세 30%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연내 공급

매입임대주택 조감도./사진제공-국토부.이미지 확대보기
매입임대주택 조감도./사진제공-국토부.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정부가 취업난과 주거난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 510가구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가 예정됐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곧바로 매입한 뒤 이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 대상이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약 15만원, 보증금 약 650만원 수준이다. 단 3순위 입주자(월평균소득 100% 이하)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추가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 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필요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