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죄의식이 낮고 특히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조작하는 경우 적발이 매우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0년 보험조사 전문조직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115년 서울보험조사팀, 올해 1월에는 익산보험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말까지 2150건을 적발해 901억원이 환수조치 됐고 1664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