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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구형] 울먹인 이재용 “국민연금에 손해 끼쳤다는 오해 반드시 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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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구형] 울먹인 이재용 “국민연금에 손해 끼쳤다는 오해 반드시 풀려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이다. 그는 7일 본인의 53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에 임했다.
그는 “창업자인 이병철 선대 회장과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 잘못되면 안된다는 중압감에 노심초사했다”며 “하지만 큰 부분을 놓쳤다.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이 삼성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진술했다.

이어 “평소 경영을 맡게 된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존경받는 기업이 되자는 다짐을 했다”며 “그러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사익추구를 위해 이용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거나 기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세간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결코 아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에 무슨 욕심을 내겠는가”라며 강하게 말했다.

이어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며 “이것만은 꼭 풀리기를 바란다. 그간 삼성을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오해를 풀지 못하고 큰 실망을 안겨준 점에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특검의 구형 사유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