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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업중앙회·대한상의 고발 요청권 확대…대한상의 "아직은 논의 단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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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업중앙회·대한상의 고발 요청권 확대…대한상의 "아직은 논의 단계중"

공정위, 처음으로 민간기관으로 의무고발요청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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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의무고발 요청제를 도입, 운영해 온 가운데 민간기관에 처음으로 고발 요청 권한을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온 의무고발 요청제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도 권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권한 확대여부는 지난 2월부터 논의돼 왔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와 잘못된 권한 행사로 고발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2013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활성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고발요청이 이뤄진 것은 12건에 불과해 이마저도 큰 효과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오던 차에 정부는 의무고발 요청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가 권한이 부여돼 고발요구를 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의무고발 요청권 권한 여부는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던 사항”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 전이라 의무고발 요청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이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무고발 요청권은 최종적으로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기구를 거쳐 협의하에 결정된다”며 “다만, 이 권한에 대해 대한상의가 먼저 요청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