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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격담합' 일 해운사 NYK에 벌금 28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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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격담합' 일 해운사 NYK에 벌금 281억 부과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가격담합 행위로 벌금 2500만달러(281억5000만원)를 부과받은 일본 해운선사 NYK. 자료=NYK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가격담합 행위로 벌금 2500만달러(281억5000만원)를 부과받은 일본 해운선사 NYK. 자료=NYK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호주연방법원(Australian Federal Court)은 일본 해운사인 NYK에게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벌금 2500만달러(281억5000만원)를 부과했다. 이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부과한 벌금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3일(현지 시각)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해양운송업체인 NYK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업체들과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2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법원은 또 NYK와 다른 해운사 간 1997년 2월부터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NYK는 지난해 ACCC에 가격담합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벌금이 절반인 2500만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은 NYK가 호주에서 올린 연간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ACCC 로드 심즈 회장은 "호주는 수입 차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로의 운송 수단과 관련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카르텔은 중대한 관심사"라면서 "오늘 연방법원이 NYK에 내린 선고는 산업과 대규모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다.

일본의 또다른 해운사인 K라인도 지난 2016년 ACCC로부터 가격담합 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운사도 유사한 벌금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