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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품위생법 위반한 6개 업소 적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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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품위생법 위반한 6개 업소 적발... 관할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글로벌이코노믹 서성훈 기자] 대구시는 지난 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위생환경 취약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판매시설 35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조리‧유통 과정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 음식점과 24시간 운영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음식점, 영업장 내에 동물의 출입·전시 등으로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 및 조치사항은 ▲장례식장의 식품 보관방법 위반 1건(냉장보관 표시 식품 마늘 고사리를 냉동보관, 냉동보관 표시 식품 한우잡육을 냉장보관-시정명령) ▲동물(고양이) 카페의 시설기준 위반 1건(시정명령) ▲배달전문 음식점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판매 1건(피자치즈 유통기한 42일 경과-영업정지 15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과태료), 영업장 시설물 무단 철거 2건(영업소 폐쇄)이다.

대구시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계절 및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