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미등기토지를 대상으로 제적부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후손들을 조사하고 있다.
8월 현재 2017년 조사목표인 2140필 233만 1535㎡중 1372필 142만 6634㎡를 조사 해 사유지 433필 58만6362㎡에 대해 상속권자 567명에게 통보했다. 시유재산 25필 2만 4116㎡에 대해 시유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토지들의 재산가치는 개별공시지가로 18억여원에 달한다.
조상 땅을 통보받은 후손들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몰랐던 조상유산을 찾게 돼 기쁘며 이번 계기로 조상을 회상하게 되고 고향을 다시 찾게 되는 더 큰 가치를 얻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그 동안 잠자고 있던 미등기토지에 대해 공공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소통하는 시정추진을 기반으로 상속인을 찾아 등기를 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증대는 물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