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는 "사동현장에서 1차 반출량은 약 200만루베로 화성시 농지로 매립 되었고, 원상복구 처분을 받아 사동현장으로 들어온 사실은 없으며 화성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농정팀 관계자는 허가서에 뻘흙은 안된다고 명시를 했으며 화성시 면읍사무소에 공문을 보냈고 안산시,시흥시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산면 사무소 관계자는 농지에 뻘흙이 매립되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공문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동현장 관계자는 농지에 뻘흙 반출금지 공문을 받았고 농지에 반출을 안하고 있으며 감찰반을 동원 절대 농지로 가지 않는다고 말을해 증거를 문자로 보냈다. 이에 하도급 업체서 항의를 받았다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625-59번지 일대 농지와 남양읍 신남리 194번지일대 임야에 뻘흙 매립은 계속되고있다.
경찰은 기사를 보고 문의가와 설명을 하니 직무유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사의지를 밝혔다.
장관섭 기자 0043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