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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프랜차이즈산업, 변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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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프랜차이즈산업, 변해야 산다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제2조(정의)에는 소매점포의 조직화에 관한 내용을 6항에서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인사업」은 4가지로 구분된다. 직영점형(Corporate Store)은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사업이며, 프랜차이즈형(Franchise Chain)은 독자적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한다. 임의가맹점형(Voluntary Chain)은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끝으로 조합형(Cooperative Chain)은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 따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이다.
신문지상에서 ‘갑질’의 대명사가 된 프랜차이즈(Franchise)사업은 가맹본부(franchiser)와 가맹사업자(franchisee)가 점포운영에 관해 상호 합의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된다. 이는 상호·특허상품·노하우 등을 소유한 가맹본부(Franchisor)는 상품의 판매나 상품사용권과 제품판매권, 기술 제공 등 기타 영업행위 행사권리를 가맹사업자(franchisee)에 제공하는 대신, 일정 대가(가맹비·보증금·로열티 등)를 지급받는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튼튼한 황금오리로 만들어 줘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부는 본부지원시스템을 바탕으로 저가격과 고품질 상품·사업조직·소매네트워크·물류센터 효율성·가맹점 배송시스템·물류비용 절감 등 저비용·고효율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가맹점 점주는 철저한 수치관리와 일일 경영점검·최소인원 담당업무·적절한 노동일정 관리·경쟁점포 대응전략·소비자중심 운영관리·본부 머천다이징(Merchandising)·마케팅(Marketing) 관련 정보교환 등 점포단위별 매출증대·이익률 제고를 위한 자기노력들이 요구된다.

프랜차이즈의 현대적 의미의 역사는 1860년대 독일 싱거 재봉틀(Singer Sewing Machine)에 의해 탄생되어, 미국 서부개척 시대를 지나 1890년대 들어서면서 코카콜라,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전설이 되었다. 이후, 1950년대 KFC, 맥도널드, 피자헛까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성공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들은 대부분 대량 생산시스템에 의한 전국 유통망 구축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독립 딜러들과 가맹판매 계약을 맺게 되면서 큰 재미를 보게 되었다.

국내 프랜차이즈사업은 1970년대 말 ‘롯데리아’를 필두로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7-11(롯데그룹)을 필두로 의류전문 체인과 치킨·국수·커피사업도 빠른 속도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1990년대에는 피자매장이 프랜차이즈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사업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가맹점포가 엄청나게 증가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되었다. 이제 빵집·피자점·편의점·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만 2400개에 달하면서, ‘폐점’과 ‘본사횡포’를 고민하는 이슈산업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1955∼1965년생) 세대가 특별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해도 은퇴와 더불어, 대거 프랜차이즈업계로 몰리면서 가맹점포수는 20만개를 넘어 섰다. 작금에 가맹본부의 제반 지원시스템(계약·상품·물류·지원서비스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갑질’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약자인 점주피해가 계속되면서 가맹비용 반환요구와 분쟁조정신청 등 본사-가맹점 갈등증폭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환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본부시스템(계약시스템·메뉴얼·정보시스템·체크리스트 등)의 법적기준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