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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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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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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31일 LH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최초로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도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