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7월 29일에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따라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또는 미발급 의사를 물어보게 된다.
금감원 측은 “일부 고객의 경우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아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예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불안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사고에도 금융거래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전자통장 또는 예금증서 발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금융거래 사실의 확인과 증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있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장 또는 현금카드 분실 시 통장 분실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 외에도 통장 재발행 수수료 지급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통장 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 및 서명 등이 도용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줄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