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께 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휴계소 EX-OIL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주유소측은 피해소비자에게 차량수리 및 보상일체를 구두상 약속하고 이후 주유원 파견없체인 용역회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주유소측의 손해사정사가 본인과실 10%를 부담해야한다는 말도 황당하지만 수비비와 렌트비가 많이나와서 자신을 철회하고 법정소송으로 간다고 했다.
국내 고속도로 점유율 1위인 EX-OIL은 소비자들에게 기름값이 저렴하다는 인식과 한국도로공사의 신뢰까지 덧붙여 휴가철이나 명절등 기분좋게 이용을 많이 하는 주유소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주유원들의 사고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현재도 소송은 진행중이며 주유소측은 피해보상 2백4십여만원 밖에 해줄수없다고 버티고 있어 소비자만 울상이다.
하지만 소비자인 피해자는 수리비와렌트비가 1천만원나왔고 수리비에도 턱없이 모라른 보상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가 용인휴게소 EX-OIL 자회사 원일석유(주)측 취재를 요청했으나 할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취재거절을 하였고 한국도로공사측은 EX-OIL은 한국도로공사와 무관하며 입찰을 통해 주유소를 선정하고 EX-OIL이란 자체브렌드로서 사고책임은 주유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