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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투싼·스포티지 배출가스 결함 22만대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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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투싼·스포티지 배출가스 결함 22만대 리콜 명령

환경부는 현대 기아자동차 투싼과 스포티지 디젤 모델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환경부는 현대 기아자동차 투싼과 스포티지 디젤 모델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글로벌이코노믹 방기열 기자]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에 대해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2015년 8월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이다. 1992년 결함확인 검사가 실시된 후 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로는 최대 규모다.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스포티지와 투싼 디젤 모델은 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확인검사 결과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해당 차량은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은 0.18g/㎞, PM은 0.005g/㎞ 이하로 배출되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의 재질 특성에 맞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연포집필터는 경유차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필터로 걸러내는 장치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매연포집필터의 재질을 변경했으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는 변경된 재질에 적합하도록 최적화하지 못했다.

이어 환경부는 리콜 후 입고검사 단계에서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정기·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