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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요금 원가 5000원↑…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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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공요금 원가 5000원↑…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내년 최저임금 시급 16.4% 급등
철근 가공업 인건비가 60% “내년 사업 벌써부터 걱정”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16.4% 급등하자 철근가공업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16.4% 급등하자 철근가공업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오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청강업계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만이 ‘경제 적폐 청산의 동력’ 이라며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불똥이 튀었다. 메이커 입장에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된다. 내년 임금 시급 상승폭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157만 3770원이다. 철강 근로자 중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대다수의 기본급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메이커보다 심각한 곳은 철근 가공공장이다. 철근 가공사업은 일명 ‘인건비 따먹기’ 사업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원가의 약 6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에도 철근 가공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납품중단이란 초강수를 결정한바 있다. 더 이상 적자 경영은 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후 조합 측은 ‘2017년 철근가공표준단가 적용지침’을 통해 철근 가공단가를 명확히 했다. 건축용 철근은 SD400~500 톤당 4만7300원, SD500~600 톤당 5만300원 이며, 로스율은 3%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기준가격에 최저임금 상승폭(16.4%)을 적용하면, 내년 철근 가공단가는 톤당 5,000원 수준이 상승한다. 그러나 내년에도 제강사와 건설사가 임금 상승에 따른 철근 가공단가 인상을 인정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단가 인상에 실패할 경우 내년 철근 가공업체들의 수익은 ‘나쁨’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철근 가공업계는 내년 원가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전가되지 못할 경우 인원 감축 및 물량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한다.

철근 가공공장 한 관계자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내년 월 지출액은 약 2천만원 정도가 증가한다. 철근가공으로 2천만원의 순이익 증대를 위해 가공 물량을 얼마만큼 더 느려야 할지 계산도 안 된다”며 “철근 가동단가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저 임금 상승도 문제지만 철근 가공공장은 야근과 특근이 불가피한 직종이다”며 “별도의 수당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얘기한 인상분 16.4% 보다 가공공장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