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재용 재판] “삼성물산 공시, 의도적 지연 없다”

공유
1

[이재용 재판] “삼성물산 공시, 의도적 지연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40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차 공판부터 시작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 증인신문은 지난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진술로 방점을 찍었다. 40차 공판부터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택한 증인이 출석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김시진 삼성물산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008년 삼성물산에 입사한 그는 경영기획실 IR 파트에서 근무하며 대외공시 업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김 과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카타르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해 공시업무를 맡은 바 있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이 해당 사업수주를 적기에 공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늦게 했다고 봤다.

특히 삼성물산의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수주건과 카타르 프로젝트를 비교했다. 삼성물산이 사우디 사례와 달리 2015년 5월 카타르 측과 제한착수지시서(LNTP)를 체결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

김 과장은 LNTP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LNTP가 본계약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언제든지 취소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에는 삼성물산이 주가를 낮게 유지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합병을 추진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하지만 김시진 과장의 증언을 통해 삼성물산이 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이 불법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2015년 5월 LNTP가 발급됐는데 주식시장에 공개하지 않았고, 7월 27일 낙찰통지서를 공개한 것은 의도가 개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17일 오후 공판에는 신장선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엘리엇 저격수’로 통한다. 신 교수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입장을 ‘엘리엇에 대항해 국익을 지킨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